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113호
2022년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공고
전국 모든 산업단지와 제조업 밀집지역의 저탄소·친환경화를 위한 2022년도 「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2월 7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1. 사업 개요
□ (사업명)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
□ (사업목적) 산단 내 사업장에 청정생산 기술을 적용하여 4대 오염물질(온실가스, 미세먼지, 폐기물, 유해화학물질)을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지원
□ (사업기간) 공고일 ~ 2022년 12월 31일(금)까지
□ 사업 추진체계
구 분
역할 및 의무
총괄기관
(산업통상자원부)
ㅇ 사업총괄
운영‧수행기관
(한국생산기술연구원)
ㅇ 지원사업 기획, 운영 및 수행 총괄
ㅇ 지원사업자 공모, 신청서 검토 및 선정
ㅇ 진단팀 구성‧운영 및 관리
ㅇ 사업자평가위원회, 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, 운영
ㅇ 지원사업자 관리, 사업 실적 관리, 보고 및 정산 등
지원사업자
(중소‧중견기업)
ㅇ 사업 신청, 진단팀 진단 협조, 사업비 정산 등
ㅇ 사업장 진단에 따른 사업장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 등
2. 지원 대상 및 내용
□ 지원 대상
ㅇ 전국 모든 산업단지*와 제조업 밀집지역** 내 중소/중견 제조업
* 산업단지 :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
** 제조업 밀집지역 : 경제자유구역, 자유무역지역, 외국인투자지역
-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
- (중견기업)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」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정보마당(mme.or.kr)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
- (제조업) 한국표준산업분류(10차)에 따른 산업코드 C 제조업(10~34)
※ 중소/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90% 이상 중점 지원을 원칙
※ 스마트그린산단(창원국가, 반월‧시화국가, 남동국가, 구미국가, 여수국가, 광주첨단국가, 성서일반, 명지‧녹산, 미포국가, 군산국가) 입주기업 50% 이상 지원을 원칙
※ 스마트그린산단 중 특정 스마트그린산단 지원비율을 40% 이내 지원을 원칙
※ 단,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상기 비율은 일부 조정 가능
□ 지원내용
ㅇ (사업장 진단) 전문 진단팀이 환경관리 취약점 분석(운영 진단)과 생산공정 진단을 통하여 청정생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개선안 도출
-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, 배출특성 등 진단을 통해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클린팩토리 구축지원을 통해 예상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장 발굴
- 환경관리 취약점 분석과 생산공정 진단을 통해 청정생산 도입을 위한 개선안 제공과 최적의 클린팩토리 유형*안을 포함하는 공정진단보고서 제공
ㅇ (공정개선‧설비교체 등 맞춤형 지원) 사업장 진단 결과에 따른 효과성 높은 공정개선・설비교체 등의 개선안에 대하여 국비 보조
- 사업장 진단 결과에 따라 단기간내 효과성이 높은 개선안을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, 기타 개선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유도*
* 기업의 자발적 투자에 대한 보증, 융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별도 마련
- 친환경 공정개선(설비교체, 운전조건 개선 등) 위주로 지원하되, 친환경 현장재활용, 친환경 제품생산, 친환경 연・원료대체 지원 병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