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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요 제원]
1. 용도: 여객 및 차량 운반
2. 항해 구역; 한정 연해(주 항해: 성산항–우도항), 피항시(성산항-제주항)
3. 선급: 한국교통안전공단(KOMSA)
4. 적용 법규:
- 선박안전법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
- 강선 선체구조 기준
- 카페리 선박의 특수 기준
- 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
- 선박설비의 기준
- 기타 해양수산부 관련 규칙
5. 추진방식
- 주 추진기 : 디젤추진 구동 AZIMUTH방식, 나선추진기 2기의 GT 450톤급 도항선
- 보조 추진기 : 전동모터 추진기 추가 설치
- 추진 방향: 단방향
6. 속력 및 운항 조건
- 항해속력(100% MOTOR 출력) 최고 11±1노트 이상, 순항 8노트
- 항해구역: 제주 성산포항 - 우도 천진항
- 항해거리: 편도 기준 약 3km (약 2 N.M)
- 운항시간: 왕복 11회(성수기 기준)
- 1회 충전시 총 항해 가능 시간: 11노트, 1시간